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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연말정산이 시작 되었습니다.
올해는 공제금이나 비율이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늘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알려고 하면 놓치는 부분도 많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가지씩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별로 차근차근 정리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이번에는 무주택 세대주 기준과 공제 가능한 국민 주택규모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은 작년 연말,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월세 공제 연봉 기준
또한 올해 15~17%로 공제 비율이 상향 조정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을 충족하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공제 가능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건설되거나 개량되어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거용 면적인 주거전용면적은 가구당 85㎡ 이하여야하고 만일 수도권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이라면 기준은 100㎡ 이하로 조건이 완화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시행할 당시 도입되어 일반 택지나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각종 주택 소득공제시 평등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택 관련 과열된 투기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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