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의 복잡하고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15일날 개시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열심히 찾는 이유는 아무래도 연말정산 환급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겠지요
현재 직장인의 70%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너스처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올 해 공제가 더 확대되는 항목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 확대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더욱 확대 되었으니 잘 챙겨야합니다.
지난 2022년도에 소득활동을 한 근로자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적극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주택 임차대금 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주거용 집에대한 임차대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10~12%에서 15~17%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만일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 기관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대출받고 원리금 상환액을 지불하는 경우라면 상환액의 40%에 대해 4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와 공제 가능한 국민주택 규모 기준 알아보기
3. 난임 시술비 공제 확대
난임 시술비도 기존의 20%에서 30%로 공제금 비율이 확대 되었고 미숙아 등을 위한 의료비도 20%로 세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4. 기부금 공제
작년도 납부한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라면 20% 공제가 가능하고 1천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라면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기부금 영수증도 각 기관별로 챙겨 제출하면 연말정산 환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비법에 대한 납세자연맹의 온라인 강의를 1월 17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하는데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기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강의를 신청하고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강의의 내용과 강사 및 무료강의 신청 방법은 아래에 링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급 많이 받는 비법 무료강의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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