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실내 마스크 해제 학교 대중교통 헬스장 학원 교회 기준

by NIINIVI 2023. 1. 29.
반응형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필수 조치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현재도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계속해서 문자로 통보되고 있고 실제로 주변에 두번 이상 감염되어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다보니 과연 이 조치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에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 대중교통, 헬스장, 교회 등 앞으로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벗어야하는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발표된 지침에 따라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1.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 되지만 대중교통 탑승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혀 있다면 실내, 천장이나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오픈되어 있어서 환기가 계속적으로 되는 구조라면 실외로 인정되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전철을 기다리는 역이나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밀집된 공항 등에서는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마스크 자율적 착용

3년동안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던 어린이들도 이제 겨울 방학이 끝나면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마스크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공간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고 성인에 비해서 감염 등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당분간은 아이들에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유도할 듯 싶습니다.

학교나 학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보육 시설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특히 합창 수업이나 실내 체육관 등에서 모두 모여 진행하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의 행사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더욱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3. 헬스장, 필라테스, 체육관, 사우나 등 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사업장 방침대로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던 체육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의무는 아닙니다만 사업장마다의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4. 마스크 필수 착용 의무 유지 공간

감염에 취약한 입소형 시설이나 의료기관, 약국, 요양병원 및 장기 요양기관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필수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 됩니다.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도 마스크 필수 착용 공간입니다.

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 주의하셔야하겠습니다.

 

5.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

  • 장소와 관계 없이 환기가 어려운 공간이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응원석, 관중석, 합창 등에 참여할 때.
  •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인후통, 기침, 코막힘, 발열, 콧물 등이 있는 경우나 증상이 있는 사람과 대화 및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 면역력 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인 경우.
  • 밀폐되거나 밀집되거나 밀접하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 있는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라니 앞으로는 개인의 판단으로 자신의 위생과 건강을 지켜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라하기 보다는 자신의 컨디션과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본인의 건강 및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야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 이용하는 방법

 

-> 위암 원인 발암물질 바로 이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