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시즌에 챙길게 많은데 공제중에서 비중이 높은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님 공제대상 범위
먼저 나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어머니, 시아버지, (외, 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포함됩니다.
법률혼 관계인 경우의 계부, 계모도 포함됩니다.
호적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친어머니인 경우 포함됩니다.
본인이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적공제 요건
- 소득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만 만일 장애인이라면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 공제 횟수
다른 형제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의 주민등록 번호로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 되기 때문에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니 형제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공제 금액
1인당 150만원
4.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받기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각 회사별로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가 필요하지만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면 만일 건강보험 등록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등록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서류를 요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기준 국민 주택규모 알아보기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저 연 3%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금리 (0) | 2023.02.01 |
---|---|
에너지바우처 가스비할인 2배 지원 대상은 (0) | 2023.01.26 |
대출이자 금리 인하 얼마나 내렸나 (0) | 2023.01.20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 (0) | 2023.01.19 |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하는법 (0) | 2023.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