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계속되면서 일년에 한번인 가족 여름 휴가 상품을 수백만원씩 결제한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위메프에서는 여행상품 환불을 우선으로 천4백여명의 환불을 완료해 티몬에 환불요청 고객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1. 티몬 환불 고객들의 밤샘 대기 사태
티몬은 잠시 본사건물을 폐쇄 했었지만 위메프에서 환불을 시작한 후 환불 고객 수백명이 몰려들자 뒤늦게라도 환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환불 고객 행렬은 그 대기번호가 수천번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방에서부터 강남구 신사동의 티몬 본사까지 찾아온 고객들은 대부분 수백만원대의 여행 상품을 결제한 고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티몬에서 환불 접수를 위해 파견한 직원은 고작 서너명으로 수천명의 성난 고객들을 받아주기에는 역부족이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티몬에서 정산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카톡방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2. 티몬 본사 입장
티몬의 운영사업본부장인 권도완 본부장은 티몬 신사옥에서 정산과 환불 지연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현재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모든 고객들의 환불을 바로 해결해드리기 힘들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 계획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환불이 되지 않아 직접 티몬 사옥을 찾았지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더운 날씨와 수백명의 인파속에 개인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며 극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일년에 한번인 여름 휴가 상품을 결제한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피해와 더불어 국내외 가족여행이나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까지 망쳐진 상황이라 분위기가 더욱 좋지 않습니다
3. 티몬. 위메프 대금정산 지연 집단분쟁조정
이번 티몬. 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상담 건수가 7월22일부터 25일까지 4천여건에 이르자 한국소비자원은 전담대응팀을 꾸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싱청을 위한 조건으로는 물품이나 서비스 등으로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비슷한 수가 50명 이상이면서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으로 공통되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단 상대적으로 피해금액이 큰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중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지못한 경우,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대금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우선적인 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4. 티몬. 위메프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방법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8월1일 ~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피해 쟁점에 관련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원한다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티몬. 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요강
1. 사건명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2. 신청 대상 : 티몬 및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및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
3. 신청 기간 : 2024. 8. 1.(목) ~ 8. 9.(금)
4. 신청 방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
5. 제출자료
① 신청인(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② 구매 사이트(위메프, 티몬) 및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③ 상품 판매자 정보(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④ 구매내역(결제일, 결제금액, 결제방법, 결제 카드사명(카드 소유주명), 상품명, 주문번호, 영수증(매출전표) 등)
※ 구매페이지 내 상품명과 동일하게 기재
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 증빙자료)
⑥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⑦ 위임장(대리 신청 시)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필수
6. 문의처
- 집단분쟁조정신청품목관련 (여행ㆍ숙박ㆍ항공) :
분쟁조정사무국분쟁조정총괄팀(043-880-5551~3) 피해구제국소비자상담팀(043-880-5791~3)
- 그외기타품목관련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1372)
7. 기타 안내사항
-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님.
-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뉴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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