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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20년 이상 재건축 허용 부동산 규제 완화

by NIINIVI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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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지 20년이 넘었다면 아파트가 노후화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을 허락해주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으로 여기에 기반시설만 확충하면 재건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인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부분까지 파격적입니다.

 

1. 20년 넘은 1기 신도시 어디?

대표적인 1기 신도시로 1990년대에 지어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이렇게 5개의 신도시가 있습니다.

기존 재건축 연한은 30년이었기 때문에 기한이 채워지지 않은 신도시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재건축을 못하던 1기 신도시들이 재건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대선 당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2. 특별법 적용대상과 용적률

이번 정책으로 인해 1기 신도시만 특별 혜택을 받지 않기 위해 적용 대상을 백만제곱미터 이상의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1기 신도시에서 서울시 개포동, 목동, 상계동을 포함한 부산 해운대 등 전국적으로 49개 신도시가 포함되게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년이 넘은 백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택지지구 대상은 현재 집계된 숫자보다 많아질 전망입니다.

용적률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300%까지 고층으로 올려 가구수를 늘릴 수 있고 준주거지역의 경우 500%까지 허용을 해줄 예정입니다.

 

 

 

 3.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요구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이번 정책으로 너도나도 우후죽순으로 개발을 시작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국토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 계획을 맞춰야하고 기본 계획을 위한 국토부의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기본방침에는 사업 유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타당성과 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되며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통한 관할 지역 도지사의 승인도 받아야합니다.

이를 위한 심의기구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와 지자체 지방노후계획 도시정비 위원회가 설립됩니다.

 

4. 1기 신도시 외 수혜지역

수도권 1기 신도시 외에 서울 노원구와 양천구는 20년 이상된 아파트와 주택의 비중이 노원구 89.23% 양천구 63.33%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개발을 염원하던 많은 세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와 양천구는 이미 인프라가 모두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고 전철역이 이어진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마구잡이 개발에 대한 우려와 재개발시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가격 상승과 맞물린 투기에 대한 걱정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 재건축하는데에 기본 10년을 보는데 현 상황에서 모든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택지지구 개발로 공급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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